경찰이 ‘보호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법원은 A양이 소년법에서 정하는 ‘19세 미만’ 소년'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은 2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법원은 A양이 소년법에서 정하는 ‘19세 미만’ 소년'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5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