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해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40대)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씨는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던 이들은 선사 이름이 적힌 외투를 착용했고, 눌러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이동 중에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A씨는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
질의가 이어지자 잠시 멈춰 선 그는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질문에는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방향 전환)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1∼2번 잠깐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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