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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아기, 생굴 먹고 죽을 뻔"..시어머니 고소한다는 며느리

무명의 더쿠 | 11-22 | 조회 수 54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38327?sid=001

 


[파이낸셜뉴스] 18개월 아이한테 생굴을 먹여 장염에 걸리게 한 시어머니를 아동 학대로 고소하겠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시댁에서) 김장한다고 오라고 했지만, 나는 김치를 안 먹으니 안가려고 했다"라며 "하지만 남편이 얼굴만 비추고 오자고 해서 결국 들렀다"고 전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이거저거 시키더니 장갑 주고 와서 버무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김치를 억지로 먹이려길래 '먹으면 토한다'고 계속 거절하자 '유난'이라며 온갖 핀잔을 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18개월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집안일을 돕고 왔는데 아이가 분수토를 하고 물설사만 10번 넘게 했다"면서 "애가 장염에 탈수까지 왔다고 하니 그제야 '생굴 먹였다'고 실토하더라. 내가 난리 치니까 오히려 나보고 유난이라고, 미친 사람으로 봤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18개월 애한테 생굴을 먹이는 사람이 대체 어딨냐. 그거 먹고 심각한 탈수 와서 열 오르고 수액 꽂고 입원할 병원 수소문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유난이라고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시댁 환경 자체도 먼지나 곰팡이가 많아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기 싫었다. 그런데 그 비위생적인 곳에서 만든 요리고 생굴까지 먹이니 장염이 안 생기겠냐"며 "애가 얼마나 아픈지 경구수액 먹으면 바로 토해서 링거로 수액 맞는 데 힘이 없어서 제대로 울지도 못한다"고 속상해했다.

참다못한 A씨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어머니와 다시 볼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니꼽게 생각하면 이혼할 생각이다. 어차피 남편에게 다른 유책 사유도 있다"며 이혼까지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18개월한테 생굴을 먹이다니, 제정신이냐", "이건 진짜 고소감이다. 애가 죽을 수도 있었다", "살인미수라고 본다" 등 공분했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된 원인



굴은 겨울철 대표 보양식이지만,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다.

노로바이러스는 잠복기가 매우 짧아 감염 후 12~48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갑작스럽게 심한 구토가 반복되며, 혈변 없이 물 같은 설사가 수차례 반복된다. 배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자의 분변, 구토물, 손, 접촉한 물건 등으로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전염 기간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1~2일, 증상이 사라진 후 2~3일이다. 감염자는 최대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손씻기와 위생관리를 잘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항바이러스제가 없고, 감염을 예방할 백신도 없다. 대부분 2~3일 내 자연 회복된다. 증상이 나타나면 탈수예방과 전해질 보충이 가장 중요하다.

고령자, 영유나, 임신부는 탈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상이 가벼워도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70도에서 5분간 가열하거나, 100도에서 1분간 가열하면 완전히 소멸한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굴은 85도 이상의 끓는 믈에 1분 이상 익혀서 먹는 것이 좋다. 굴 보관 시엔 4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라며,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도마와 칼 등 조리도구 위생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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