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A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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