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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NEW JEANS의 완벽한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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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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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이었던 것 같다. 본 연재 칼럼을 통해 뉴진스와 어도어의 대립 구도가 격화되고 있고, 결국 예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에서 1차적으로 어도어가 승리했다는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진행될 본소에서도 결국은 이러한 가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어도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5. 10. 30. 뉴진스가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렇다면 뉴진스는 1심에서 왜 패소하였을까?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즉, 엔터사의 투자로 성공한 연예인이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함부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해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뉴진스가 본 소송에서 해지 사유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면 관계로 전부 담긴 어렵지만 요약하자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함으로써 프로듀싱 공백을 초래했고 민 전 대표의 부재로 매니지먼트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으며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컨셉 도용을 방치했고, 하이브로부터 차별·홀대받았으며, 뉴진스의 성과가 폄하·모욕당했다는 것이다. 물론 재판부는 어떠한 사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뉴진스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속해서 언급되는 문구가 있다. 뉴진스는 계속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고 있다. 왜일까? 바로 손해배상과 위약금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한다. 지난 칼럼에서도 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위약금은 최대 6,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물론 실제 청구할지는 의문이나 하이브가 모든 손해와 위약금을 청구하려고 든다면 뉴진스는 말 그대로 파산이다.

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 우리 민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 중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다. 즉, 개인이 법률관계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고, 다른 말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다면 그 계약은 지켜져야만 한다. 요즘 말로 ‘누칼협(누가 그렇게 하라고 칼로 협박헸냐)’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다면 계약 쌍방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만 한다. 만약 그 이행을 원치 않는다면, 그 계약을 무효로 돌리거나 해지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면 그 시점 이후부터 더 이상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채무 불이행과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로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당연히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지 사유를 정할 수도 있다.

한편 계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신뢰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률은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가 파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이 막바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제 독자분들도 왜 뉴진스가 지속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어도어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당사는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이번 재판 결과와 지난 가처분 결과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뉴진스가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아마 양측 모두 1심에서 치열하게 다투며 증거들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제출된 것들 외에 새롭게 법리적 판단이 요구될만한 증거가 추가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 2심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만큼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유인도 희박해 보인다.

만약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뉴진스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사실상 법적 분쟁만 남게 된다. 결국 소속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이 유효함에도 활동을 거부하여 그 기간동안 입은 손해가 청구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하이브 입장에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국내를 넘어 세계를 뒤흔드는 K-POP 대표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경우 모양새가 좋아 보일 리 만무하다.

이런 양측의 리스크를 고려하면,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쯤에서 양쪽 모두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뉴진스가 하이브로 돌아가는 것이 모양새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다. 다만, 이러한 극적 화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미 감정이 극에 치달았다고 느껴질 뿐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중도 해지시켜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이미 올해 7월 경찰에서 민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지만, 어도어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민사 판결이 해당 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뉴진스가 어도어에 대한 손해배상 없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민 전 대표가 새로 설립한 엔터사인 ‘O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어도어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민 전 대표에게는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어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민 전 대표는 1심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새로운 소속사를 설립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활동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나, 그 뜻대로 되기는 어려워졌다.

지난 칼럼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결론은 같다. 서로 너무 멀리 와버렸다. 해묵은 감정이 일시에 풀리는 게 쉽겠냐만은 그럼에도 사소한 계기로 누그러질 수도 있길 바라고 있다. 사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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