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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결혼하고 보니 시아버지 치매…남편은 집에서 하는 일 없으니 간병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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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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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58786?sid=001

 

결혼 후 시아버지가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 2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시댁의 경제적 여건도 넉넉하다고 판단해 결혼을 결정했다. 그러나 어느 날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가 A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족들도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증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었고 결혼 전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게 시어머니의 설명이다. 시어머니는 “요즘은 증상이 심해져 기억을 자주 잃는다”며 “걱정이 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그동안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따졌지만, 남편은 “치매는 노년기에 흔한 질환이고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 굳이 말하지 않았다”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문제는 이후 시아버지의 상태가 악화하면서 발생했다. 시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모셔야 할 상황이 되자 남편은 “어머니도 일하고, 동생도 일하고, 나도 계속 일해야 한다”며 A씨에게 병간호를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모르는 사람에게 아버지를 맡길 수 없고,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많지 않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집 경제 상황을 보고 결혼한 것 아니냐”며 책임을 A씨에게 돌렸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떠맡게 됐고, 남편은 이를 당연한 일처럼 여기며 간병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때마다 A씨를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젊은 나이에 삶을 모두 바쳐 치매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이 결혼 전에 시아버지의 경증 치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양 책임은 직계 가족에게 있고, 시댁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함에도 간병인을 두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전적으로 부양 의무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과 시댁이 A씨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 이는 부당 대우에 해당한다”며 “A씨가 이혼을 결정할 경우 이러한 점을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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