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귀연 술값 300만원
넘어"…공수처, 업주 진술 확보공수처는 최근 업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대법원 측은 당시 술자리 결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라는 결과를 내놨지만 이에 배치되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한 겁니다.
공수처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는데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할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는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감찰을 한 대법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술집과 관련해 "지 판사가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 판사가 머무는 동안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귀연 #공수처 #윤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 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