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7628?sid=00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 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법정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돼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됐다는 여론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을 담은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몇몇 장관들만 국무회의에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장관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특검) 쪽에선 모양만 국무회의지 실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위원을 되는 대로 부른 게 아니고 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등 8명은 필수 멤버로 대통령이 이미 정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시시티브이(CCTV)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이미 오픈돼 국민들이 봤다. ‘국무회의 제대로 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권 박탈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총원 21명 중 11명 참석으로 개의됐고 5분 만에 심의가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선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최상목·조규홍 장관 등을 직접 골라서 불렀나”라는 재판장의 심문에 “골랐다기보다 연락 가능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을 전화해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