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 자신의 가게에 자주 오는 중학생 무리가 있다는데요. 이들 가운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한 남학생에게 유독 더 마음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이 남학생으로부터 최근 평생 지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해당 남학생이 다른 아이와 미용실에 놀러 왔던 어느 날, 이 남학생이 자신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당시 가게 내부 CCTV 영상에도 남학생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가 추궁하자 해당 학생은 예전부터 여러 차례 A씨를 불법 촬영해왔었고, 과거 이 같은 범죄로 소년원까지 다녀왔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이 학생이 평소 등 뒤로 가까이 왔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보호받고 싶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남학생은 A씨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데요.
제보자는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기계적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A씨의 자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곧바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증거 수집에 시일이 걸렸다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이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데만 한 달 이상 소요됐고, 이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데도 석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A씨 측은 학생의 아버지에게도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런 아들 둔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남학생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