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를 받던 산모의 어깨가 빠져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산모는 산후조리 대신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셈인데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쌍둥이 딸을 낳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40대 여성.
늦은 나이에 출산해 몸을 회복하는 게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입소 사흘째 되던 날 마사지를 받던 도중 오른쪽 어깨가 빠졌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산모 - "저는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마사지사가 저의 팔을 밀면서 그때 탈골이 발생했어요. 너무 아파서 이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아 이러다가 쇼크로 쓰러질 수도 있겠다'…."
어깨가 탈구되면서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손상됐고, 어깨 가장자리의 연골도 파열됐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후유 장애 가능성까지 남았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산모 - "신생아 시절의 그 모습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때 너무너무 스트레스와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아이를 제가 안아볼 수 없고 들어줄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이…."
국내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산모의 부종 완화 등에 효과적이라며 1~2회가량 무료로 제공한 뒤 유료로 전환하는데, 회당 10~30만 원으로 수백만 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 받는 마사지가 오히려 산모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남겼습니다.
▶ 인터뷰(☎) : 이정훈 / 정형외과 전문의 - "산모들은 정상적인 몸보다 더 손상받기 쉬운 몸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관절 자체가. 무리하게 그런 마사지 같은 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도 보호받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행법상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는 맹인 안마사나 의료인만 가능한데, 조리원 대부분은 피부미용사나 산후관리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조리원도 피부미용사 자격으로 근육 마사지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B 산부인과 소속 피부미용사 - "보통 선생님께서는 어떤 마사지를 하세요?" = "근육마사지요. 스웨덴식이라면 스웨덴식이고. 근육을 풀어주는 그 결대로 풀어주는."
이런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분류돼 조리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https://v.daum.net/v/20251120194318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