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76094?sid=001
https://tv.naver.com/v/88748333
[앵커]
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을 제도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수의계약을 악용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싸게 산 국유지를 몇 달 만에 두 배 가격에 되팔아도 현재는 이를 막을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 이를 차단할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A 씨는 창원에 있는 국유농지를 수의계약으로 5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 뒤, 이 농지를 11억 9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다섯 달 만에 '두 배' 차익을 챙긴 겁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수의매각 된 국유농지 10건 중 1건은 매수자가 재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팔아야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국유농지를 빌려 5년 이상 경작한 A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싸게 산 국유지를 얼마 동안 팔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매입 하루 뒤 되팔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의계약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악용 여지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오지윤 /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 수의계약 예외 조항들을 조금씩 합리화해 나가면서 줄여가는 방향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수의계약으로 산 국유지를 되파는 데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악용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고가에 매각된 국유지의 경우 근저당이나 소유권 변동을 살펴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국유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초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