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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패트' 1심 벌금형에 "애초에 법원으로 가서는 안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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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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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12926?sid=001

 

"오늘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검찰, 패트 항소할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승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애초에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019년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주시고 오래 재판을 받느라 수고한 동료의원들, 보좌진들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가속화됐다"며 "민주당은 저희가 기소된 이후로 의회에서 단순한 정치적 항의를 하는 것도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오늘의 판결이 비록 무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판결 이유에서 의회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오늘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간 의회 독재를 통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오늘 판결을 통해 의회 내에서 민주당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쟁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 "정치적 사건이라 명백한 무죄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 사법판단에 의존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팀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오늘 판결은 민주당이 과거에 의회 독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법원의 주문을 담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에 대해 더 힘을 내서 가열차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번 재판의 검찰 구형도 과도했다"며 "나경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형을 했다. 실제로 구형량과 선고에 차이가 많이 났다"고 했다.

이어 "결국 검찰 구형이 정치적인 구형이었고 실질적으로 사건의 실태와 맞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특히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검찰은 국민들의 7800억원을 훔쳐간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며 "유일하게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항소권 남용이자 입틀막"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00만원 벌금형을, 국회법 위반 혐의는 400만원을 각각 받았기 때문에 1심 판단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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