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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두환 867억원 미납 추징금 환수 어렵다…정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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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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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12199?sid=001

 

1심 "사망으로 채권 소멸돼"…2심도 유지
전두환 내란 추징금 2205억원…60% 환수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지난 2021년 5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 자택 앞. 2021.05.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지난 2021년 5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 자택 앞. 2021.05.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씨에 대한 867억원 상당의 추징금 추가 환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체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돌린 다음 추징하기 위해서다.

앞서 대법원은 이씨 명의 본채, 이택수씨 명의 정원 등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면서도 차명재산에 해당된다면 이를 증명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전씨가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전씨는 지난 2021년 11월23일 사망했다. 검찰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만이다.

검찰 측은 그간의 변론에서 전씨 사망 전에 소가 제기된 만큼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은 지난 2월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추가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두환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으로 증명돼야 하는데, 형사사건에 따른 각종 판결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있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전두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멸했다고 보기 때문에 원고 대한민국의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이후 전씨 일가의 오산 및 용인 땅 매각 대금, 은행 예금 및 채권, 회사 주식, 미술품 등에 대한 법적 다툼 끝에 추가 국고 환수가 결정되면서 남은 추징금은 867억여원이 됐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씨에 대해 남은 추징금 867억원은 사실상 추가 환수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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