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정부가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택 명의 이전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명의를 이 여사에서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변경해 추징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서울고법 민사 6-3부(고법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정부가 이 여사와 장남 전재국 씨,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희동 자택 몰수를 시도해왔다. 자택은 이 여사 등의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그해 10월 연희동 자택 지분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이 되면 추징금 납부를 위해 몰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 전 대통령 사망(2021년 11월) 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여사 변호인은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할 방법이 없다”며 맞섰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그해 12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일가의 땅 매각 대금과 은행 예금·채권, 미술품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1338억원(60.7%)을 환수했지만 추징금 867억원이 남았다.
20일 서울고법 민사 6-3부(고법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정부가 이 여사와 장남 전재국 씨,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희동 자택 몰수를 시도해왔다. 자택은 이 여사 등의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그해 10월 연희동 자택 지분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이 되면 추징금 납부를 위해 몰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 전 대통령 사망(2021년 11월) 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여사 변호인은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할 방법이 없다”며 맞섰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그해 12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일가의 땅 매각 대금과 은행 예금·채권, 미술품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1338억원(60.7%)을 환수했지만 추징금 867억원이 남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361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