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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두환 연희동 자택 추징 못한다…명의 변경 소송 2심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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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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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정부가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택 명의 이전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명의를 이 여사에서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변경해 추징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서울고법 민사 6-3부(고법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정부가 이 여사와 장남 전재국 씨,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희동 자택 몰수를 시도해왔다. 자택은 이 여사 등의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그해 10월 연희동 자택 지분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이 되면 추징금 납부를 위해 몰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 전 대통령 사망(2021년 11월) 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여사 변호인은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할 방법이 없다”며 맞섰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그해 12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일가의 땅 매각 대금과 은행 예금·채권, 미술품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1338억원(60.7%)을 환수했지만 추징금 867억원이 남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36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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