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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에…"검찰 항소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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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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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5372?sid=00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년에 걸친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는 지금 이 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 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어진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며 "'여당무죄, 야당유죄', 대단히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기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을 항소할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벌금 1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벌금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벌금 19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를 벌이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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