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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 나경원 의원직 상실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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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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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2872?sid=001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1심 선고

▲2019년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미디어오늘 
▲2019년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미디어오늘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1심 선고 결과 나경원 의원이 24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 5년 10개월 만의 선고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벌금 1900만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폭행·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 저지를 주도한 인물이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나 의원은 이번 선고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물리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회의실을 점거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선고를 통해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도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나 의원이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적지 않았으나 관련 수사는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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