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RymvBf831M?si=LonnLEZ7jU-AGmMn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했지만,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이라며 끝내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선서 거부 후엔 특검 측의 신문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습니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던 문건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다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 내용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총리님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계속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시죠?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 장관에겐 증인 선서 거부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는데, 1시간가량의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고 재판장은 선서 거부 행위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네.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음을 남겨달라"고 대꾸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관/재판장]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과태료 부과합니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MBC뉴스 구나연 기자
영상취재 : 박주영 / 영상편집 : 김진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27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