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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고교생 또 병원 못 찾아 사망…의료계 “뺑뺑이 방지법이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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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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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101438?sid=001

 

“이송 결정은 의료행위”…전문 판단 필요
119 재이송 증가·구급 공백 우려에 반대


 

서울 양천소방서에서 119구급대원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서울 양천소방서에서 119구급대원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최근 경련 증세를 보인 고교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벌어진 가운데 응급의사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법 개정안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 전전 문제의 심각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료계는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응급의료 체계가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이송 체계를 통합하고 이송 병원 결정 권한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는 이 같은 구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119구급대원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하게 되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형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급대가 병원 앞에서 대기하거나 재이송까지 떠맡게 되면 관내 다른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지역 내 ‘구급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병원 선정 자체가 전문적 의학 판단을 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고 강조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예로 들며 “해당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야 세계적 치료 지침에 부합한다”며 “가장 가까운 병원에 먼저 데려간 뒤 다시 이송하는 방식은 겉보기에는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환자 수용 결정은 전문적 의료 판단이 필요한 행위인데 행정 편의를 위해 병원에 수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른바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복귀로 의정 갈등이 다소 완화됐음에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여전하다. 지난달 20일 부산에서는 경련 증세를 보인 한 고등학생이 약 1시간 동안 적합한 병원을 찾지 못한 끝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의식이 있었음에도 부산 내 대형병원 4곳은 소아신경과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방 당국의 초기 판단이 경련에만 치우쳤다는 지적과 함께 고등학생에게 소아진료 기준을 적용해 수용을 거부한 병원 대응 역시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이 학교 재학생이 경련 증세를 보여 구급차에 이송됐지만, 부산 내 병원 4곳이 모두 거절하며 결국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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