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정치인 체포조’ 증언을 연달아 하는 사이 ‘윤 전 대통령 조력자’를 자칭한 전직 국정원장 측 인사가 접근해 홍 전 차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당시 현직이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월15일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 A씨가 홍 전 차장 보좌관 B씨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A씨가 이 자리에서 B씨에게 ‘우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다’며 ‘(B씨가) 이번에 승진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A씨와 B씨가 만나기 전인 같은 달 4일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2월20일 탄핵심판에도 추가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김 전 원장 측이 자신을 윤 전 대통령 조력자라고 밝히며 접근한 점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홍 전 차장의 2차 증인 출석을 앞두고 그를 회유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본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조 전 원장의 전임자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볼 때 김 전 원장이 퇴직 후에도 국정원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진급을 미끼로 보좌관인 B씨를 시켜 홍 전 차장 증언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본다. 특검 조사결과 당시 국정원 소속 4급 공무원이었던 B씨는 올해 1월 3급 승진 대상이었다가 인사 직전 진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당시 현직 원장이었던 조 전 원장과 교감했다고도 의심한다. 현직 원장을 건너뛰고 내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특검 측은 이런 점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열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그가 풀려나면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 전 원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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