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키 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B씨는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물건 적치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4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