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실명이 포함된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가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원청회사는 대우건설과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11건이었다. 대우건설이 원청인 현장에서는 총 12명이, 한전은 11명이 사망했다.
현대건설(9명 사망·2명 부상)과 롯데건설(9명 사망)이 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디엘이앤씨(디엘이엔씨 오기 포함) 8건(9명 사망), 한화 6건(6명 사망)이었고 한국철도공사(6명 사망)·현대제철(5명 사망·6명 부상)·계룡건설산업(5명 사망)·산림청(5명 사망)·지에스건설(5명 사망)이 각 5건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의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는다. 이들 원청이 사고 발생 하청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기업들이 반드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중대산업재해는 887건이 발생했으며, 94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11건의 사고가 발생해 230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쳤다. 2023년에는 240건 발생·244명 사망·23명 부상, 2024년에는 436건 발생·469명 사망·47명 부상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종에서 총 428건의 사고가 발생해 44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제조업종에서는 277건의 사고로 31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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