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입장권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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