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26392?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정원 추계 결과를 내놓는 2027년도 정원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중략)
구체적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결정)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할당하며, 지역의사제 전형 중에서도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재학 기간 중 학비 등을 지원하며 퇴학,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 된다.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기간은 전부를,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기간은 절반만 산입한다.
의무복무 지역은 지역별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며, 근무기관은 복무지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가능 기관 종류와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의무복무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포함됐다. 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지역에서 10년을 복무하는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 지역 외 지역에서 겸직은 금지된다.
시정명령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불응 시 1년 이내에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면허정지 3회 이상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무복무를 재개할 경우 재교부가 가능하다.
지역 의사에 대한 지원 주체로는 국가와 함께 지자체를 명시했다. 복무 중 주거 지원, 직무교육, 경력 개발, 해외 연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복무 완료 후에도 지역 내 의료기관 우선 채용 및 의료기관 개설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이 같은 지역 의사에 대한 경력 개발 등 지원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별도로 계약형 지역의사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와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전문의를 뜻하며, 계약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로 정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