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8258?sid=001
경찰, 공중협박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

1일 서울 광진구 구의초등학교에서 경찰이 폭파 협박 팩스 접수와 폭발물 해체 등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인천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고,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A군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청구한다.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을 통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달 13일 센터 홈페이지에 '대인고에 찾아가 칼부림하고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학교 측은 임시 휴교 조치를 했다. A군은 지난달 14일 '어제 예고한 것은 XX(경찰을 지칭하는 비속어) 떠서 못 죽였다. 오늘 마침 모의고사 날이고 어제 한 번 경찰 떴으니까 오늘은 내가 예고해도 안 갈 것 같아서 예고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폭발물이나 흉기 등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지난달 16일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대인고 폭파 사건 작성자다. 나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는 경찰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을 하시더군요.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는 글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A군이 협박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한 IP주소는 VPN을 통해 수 차례 우회돼 추적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전담수사팀을 편성, 각종 추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