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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호처 간부 "윤석열, 위력 순찰·위협 사격 언급"…尹 재판 도중 퇴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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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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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이후 가진 오찬 자리에서 위력 순찰과 위협 사격 등을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상태를 호소하며 재판 도중 퇴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모 경호처 경호정보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본부장 지시에 따라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2개조로 나뉘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고 경호 구역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서 2교대로 대기 근무를 했다.

김 부장은 '대기하는 목적'을 묻는 특검팀의 질문에 "위법한 수색영장에 대한 정당한 행위다, 그리고 여긴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취지였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의 영장 집행 저지 행위 및 비상 대기 근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 측이 "증인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경호처가 비상 근무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네"라며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측이 "영부인이 고생한다고 과일을 내려줬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네, 그걸 보고 (윤석열 부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의 직무 집행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방어 계획을 공유했다고도 언급했다.

특검 측은 김 부장에게 "증인은 1차 영장집행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 (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무료 변론해주겠다, (공수처가) 관저로 들어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장은 "그 자리에 있었다"며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야간 시간에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너희들이 하는 일련의 그 과정들은 다 정당한 행위다, 법집행 행위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단 꾸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독려 차원에서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이 "변호인이 누구였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윤갑근 변호사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이후인 지난 1월 11일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한 영장이어서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는 정당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부장은 "그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고생이 많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다"며 "그 다음에 검사 시절 때 어디어디 지방 근무하면서 어느 지역은 뭐가 어떻고, 그런 말씀을 많이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경호처보다는 조금 더 업무가 수동적이고 총기 사용 연습도 많이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호관이 총기를 휴대하고 하면 약간 부담스럽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나 경찰들이 하는 이런 과정은 다 불법이고 수색이 금지된 구역에 오는 것은 다 위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정당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특검 측은 "오찬 당시 피고인이 총기 이용한 위력 순찰 지시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김 부장은 "네"라며 "경호처에 중화기가 있느냐, 있으면 그것을 순찰 나갈 때 장비로 (사용)하면 그것이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텐데 이렇게 하면 공수처와 경찰에서 압박감이 있지 않겠느냐, 순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이 "당시 피고인이 위력 순찰 발언하면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한 것을 들었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아작 난다는 표현은 정확히…"라며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위협 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부장은 이후 2차 영장 집행 당시에는 영장 발부 판단을 내린 사법부가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상부의 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오후 2시 47분 무렵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의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그런데 이석하셔도 괜찮냐"며 "몸이 안 좋으셔서 앉아 계시기 힘들 것 같다"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알겠다"며 "퇴정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변호인단에게 인사를 한 뒤 서류 봉투를 들고 재판정을 걸어 나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0753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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