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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발 김예지, 계○ 장애인 다행으로 알라” 감동란도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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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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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유튜버 감동란(김소은)도 고발 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박 대변인과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모욕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대변인과 감동란은 공당 대변인 및 정치 관련 방송 진행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으면서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

또한 고발인은 방송 등이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에 증대한 침해를 야기해 위 차별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9조 2항이 정한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장애·성별을 결합한 욕설 부분에 대해서도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 성립 여부를 함께 심리·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감동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 의원을 향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세트” “장애인 부축 그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감동란의 발언은 수위가 더 높았다. 감동란은 이날 방송에서 “김예지는 ○발 진짜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김예지가 두 눈 똑바로 보였으면 내가 진짜 어디까지 욕을 했을지 모른다” “장애인이니까 ○집이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이 ○끼 진짜 뒤졌어” “지 눈 보이는지 국민의힘에 그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다” 등 장애인과 김 의원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박 대변인을 고소한 상태다. 김 의원은 17일 경향신문에 “정당의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적 직책을 가진 사람이 부적절한 발언과 발언에 대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박 대변인과 관련해 엄중 경고했고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유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공적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장애를 직접 비하하고 모욕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보인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 차별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공개 방송을 통한 반복적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한 “특히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 특성상 명예·인격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며 2차 확산 가능성 역시 높다. 정치인의 발언은 단순 개인 의견을 넘어 공적 책임과 사회적 파급력이 동반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향후 수사에서는 발언 의도, 표현 수위, 반복성, 방송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번 사안을 통해 장애 인권에 대한 기준과 감수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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