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법원이 서울 종묘 인근 초고층 건축과 관련해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주변 고도 제한 규제 폐지에 나섰다.
1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은 금명간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한다.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함께 삭제된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창경궁, 덕수궁, 종묘, 탑골공원 등 4대문 안팎의 국가지정유산 및 서울시지정유산 인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합리성을 상실한 과거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서울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도시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은 금명간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한다.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함께 삭제된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창경궁, 덕수궁, 종묘, 탑골공원 등 4대문 안팎의 국가지정유산 및 서울시지정유산 인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합리성을 상실한 과거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서울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도시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3596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