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정우성 사례와 비슷, 처벌 어려워"…'비동의 임신' 이시영 법적으로 살펴보니
2,866 10
2025.11.17 20:10
2,866 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80579?sid=001

 

"현행법상 배아 이식 동의 받는 절차는 없어"
"친자 인지하면 상속받을 수 있어"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둘째를 임신·출산해 논란이 인 가운데 현행법상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배우 이시영이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이시영 인스타그램

배우 이시영이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이시영 인스타그램

이정민 변호사는 17일 YTN라디오 '이원화의 사건X파일'에서 "생명윤리법상 처음에 수정 배아를 만들 때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다"면서 "하지만 배아를 이식받는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도 당연히 없다"며 "아마 수정 배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면, 이식도 합의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 사업가 A씨와 결혼, 이듬해 1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결혼 8년 만인 올해 3월 이혼했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수정 배아를 냉동 보관, 시험관 시술을 받아 임신했고 지난 5일 딸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시영은 지난 7월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고백했다.

이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이런 논란 방지를 위해서 처음 수정 배아를 만드는 동의서에서도 '냉동 배아를 5년간 보관하고 그사이에 이식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기도 한다"며 "아마 이시영의 전남편도 수정 배아를 만들 때 이식할 수 있다고 하는 문구를 읽고서 동의를 한 거로 추정이 된다"고 했다.

만일 동일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동의서에 이식까지 쓰여있고,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향후 문제 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이식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동의를 철회하고 반대 의사를 만약에 밝혔는데 이를 무시하고도 이식을 받은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민사상 불법 행위의 성립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태어난 둘째 아이와 이시영 전남편이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상에서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해서 출산한 자녀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며 "이혼 후에 이식했다면 전남편의 자녀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전남편의 DNA를 가지고 있는 혼외자가 된다. 남편이 친생자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남'인 관계가 법률적으로 유효하다. 배우 정우성씨와 비슷한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부로 인지하고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면 이혼한 후에도 자신의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가 법적으로 똑같이 발생한다"며 "양육비를 지급하고, 친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 1순위로 의제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냉동 배아) 이식 때 동의를 다시 받는 절차는 현재 없기 때문에 철회할 시기를 놓친 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태어난 아이를 만나게 될 수 있다"며 "냉동 배아를 만들 때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만약 이혼하게 됐을 때 본인이 출산을 원치 않는다면 본인의 의사에 맞춰서 철회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밍💝 <트임근본템> 네이밍 슬림라이너 체험단 100인 모집 521 03.30 42,7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17,80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79,7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4,78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90,24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0,60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5,3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48,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1522 기사/뉴스 아내 강간·고문한 ‘인간 병기’ 군인들…“군에서 배운 학대 기술, 가정에 적용” 05:20 444
3031521 유머 엄마가 이 그릇 좀 그만 쓰라고 화냄 2 05:07 989
3031520 정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뒷통수쳐도 사이좋게 지내야하는 이유.Cbal 4 05:06 694
3031519 팁/유용/추천 더쿠 여러분? 저 됐어요. 공포영화 추천글 쓴 사람 됐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작품들을 픽한. 공포영화 보고 싶어서 공포영화 추천글 찾아봤다가 유명한 공포영화 위주로 쓰여있어서(like 컨저링) 아. 난 새로운 걸 보고 싶다고. 싶었던 적 있었다면 오세요 오세요. 본문 공포영화도 다 안다고요? 공포영화 매니아 되신 걸 축하드려요.jpg 8 04:53 208
3031518 이슈 원덬이 최근 몇년간 본 서양권 영상매체에서 마스크 좋다고 느낀 20대 배우들 7 04:47 616
3031517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98편 04:44 78
3031516 정보 브로콜리 낭비없이 제대로 자르는 방법 5 04:21 875
3031515 이슈 배우 서기 V Magazine China 4월호 커버 4 04:05 695
3031514 기사/뉴스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04:02 261
3031513 이슈 제작비 30만원으로 1억명을 홀린 광고 7 03:40 1,941
3031512 기사/뉴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해체됐습니다. 5년10개월 만입니다. 바리케이드는 지난 2020년 6월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는 극우세력이 소녀상 인근에서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는 이른바 ‘맞불 집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소녀상 보호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03:28 735
3031511 유머 엄마 품속에 있는 애기들 3 03:27 1,549
3031510 이슈 미국 아마존 프라임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식사 장면 1 03:20 1,266
3031509 이슈 한국과 미국의 빈부차 기준이 달라서.. 22 03:04 3,252
3031508 이슈 1991년에 쓰여진 편지 2 02:53 1,215
3031507 이슈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확실히 느낀건 타인의 인정은 정말 허상임. 본인의 인정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음. 그런데 인간은 너무 나약해서 자신의 인정보다 타인의 인정에만 눈머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바로 잡기가 너무 어려움. 하지만 무조건 자기가 인정을 해야 모든게 해결됨.twt 30 02:50 2,225
3031506 유머 블루투스 호스 2 02:50 339
3031505 정보 바지단 줄이러 세탁소 가지마세요! 집에서 초간단하게 줄이는방법 12 02:47 1,392
3031504 이슈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입털고 겨우 21주 산 CEO 12 02:45 3,368
3031503 유머 베테랑 피부과 실장 이수지도 감당 못하는 MZ신입 9 02:4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