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성동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신고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A 여자고등학교, 서초구 B 고등학교에서 위안부상 철거촉구 집회를 예고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등을 찾아다니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거짓이다' 등의 주장을 하며 소녀상 철거를 촉구해왔다.
경찰은 이 단체가 A 여고 앞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함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 앞 제한 통고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9일 B 고교 앞에서 피켓을 소지한 채 집회 강행을 시도했다"며 "시위 문구를 살펴봤을 때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 평온을 해치거나 인근 시민 및 여타 단체들과의 마찰 등 불법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 주변 지역으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A 여자고등학교, 서초구 B 고등학교에서 위안부상 철거촉구 집회를 예고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등을 찾아다니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거짓이다' 등의 주장을 하며 소녀상 철거를 촉구해왔다.
경찰은 이 단체가 A 여고 앞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함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 앞 제한 통고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9일 B 고교 앞에서 피켓을 소지한 채 집회 강행을 시도했다"며 "시위 문구를 살펴봤을 때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 평온을 해치거나 인근 시민 및 여타 단체들과의 마찰 등 불법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 주변 지역으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09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