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만류 의사를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상황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였을 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고 있었느냐,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나오자 벌떡 일어나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계엄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증인과 조 전 장관 외에 계엄 선포에 반대한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다른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할 상황은 아니지만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집무실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그는 진술했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 노라고는 안 했겠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으나 "돌이킬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이 담긴 문건을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넸다는 CCTV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최 전 부총리는 그동안 "실무자로부터 세 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을 모른다"고 밝혀왔으나 영상 속 문건은 A4 용지가 접히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가 "기존 설명과 다르다"고 추궁하자 그는 "기억이 달라 저도 상당히 당황했다"며 "실무자가 접근해 문건을 준 장면은 기억나 전달했고, 이후 간부회의 말미에 확인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말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여러 번 물어봐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에 관련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언급한 문건은 법학 전공자라면 충격적일 수 있다"며 최 전 부총리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다. 그는 "예비비나 보조금은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 문건은 예산 프로세스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생각했다. 당시에는 계엄이 한국 신인도에 주는 충격만 떠올랐고, 평생 경제관료로서 그 이상의 판단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말미 재판부가 "국회에 경찰·군이 출동해 일부 점령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그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졌어야 하지 않았을까 쯤 생각한다"며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서 '누구는 반대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된다"고도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상황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였을 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고 있었느냐,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나오자 벌떡 일어나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계엄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증인과 조 전 장관 외에 계엄 선포에 반대한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다른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할 상황은 아니지만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집무실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그는 진술했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 노라고는 안 했겠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으나 "돌이킬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이 담긴 문건을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넸다는 CCTV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최 전 부총리는 그동안 "실무자로부터 세 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을 모른다"고 밝혀왔으나 영상 속 문건은 A4 용지가 접히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가 "기존 설명과 다르다"고 추궁하자 그는 "기억이 달라 저도 상당히 당황했다"며 "실무자가 접근해 문건을 준 장면은 기억나 전달했고, 이후 간부회의 말미에 확인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말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여러 번 물어봐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에 관련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언급한 문건은 법학 전공자라면 충격적일 수 있다"며 최 전 부총리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다. 그는 "예비비나 보조금은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 문건은 예산 프로세스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생각했다. 당시에는 계엄이 한국 신인도에 주는 충격만 떠올랐고, 평생 경제관료로서 그 이상의 판단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말미 재판부가 "국회에 경찰·군이 출동해 일부 점령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그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졌어야 하지 않았을까 쯤 생각한다"며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서 '누구는 반대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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