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와 장기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강화 등 투자 과세 부담이 완화하고 세제 인센티브 또한 확대할 전망이다.
앞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한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여야, 이번 주 ‘배당소득세’ 심사 본격화
16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는 오는 17일부터 뜨거운 감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테이블에 올리고 여야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선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현 정부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3년 한시 적용)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5% 세율(소득세법 개정안)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지가 관심이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매겼다.
최고세율의 경우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정부안인 35%에서 하향 조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데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25%의 세율 인하를 지지하는 만큼 사실상 ‘25%안’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다만 여야가 단번에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번 주부터 논의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 여여 간 합의를 한번에 내긴 어려울 수 있다”며 “늦어진다면 이달 내 추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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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확대 등 장기투자 稅혜택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분은 9% 분과과세 한다. 이 비과세 한도 구간을 높여 3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더 주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반 투자자가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부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며 “장기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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