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새벽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지난 14일 구속 뒤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 전 원장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선 특검팀과 조 전 원장 쪽은 구속 유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한 혐의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증거인멸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쪽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4명의 검사가 135쪽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 혐의 소명 및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듣고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또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뤄지던 시기에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헌재에서 위증,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 조 전 원장을 추가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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