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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의협회장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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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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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75135?sid=001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의사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했습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에 대해선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분명 처방은 병원에서 특정 의약품의 성분으로 처방을 내면, 약국이 다양한 복제약을 포함해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사가 지정한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특정 약의 품귀 현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도지만, 의사단체는 환자가 여러 종류의 복제약을 섞어 먹으면서 생기는 건강상 문제와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약사들의 영업 행위가 제도 도입 이후 최종 약 선택권을 갖게 될 약사로 넘어가면서 발생할 경제적인 손해를 우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허용 문제는 최근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이에 한의계는 규정 변경을 통해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법에까지 명시하는 행위는 면허 범위를 뛰어넘어 환자의 방사선 관련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중입니다. 

특히 한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지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될 경우, 이번 법원 판결이었던 저선량 골밀도 측정기를 넘어서 고선량 엑스레이까지 사용하게 돼 더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검체 검사 보상체계는 최근 복지부가 개편을 예고한 제도로, 주로 의원급에서 많이 시행되는 소변이나 혈액 검사 등에 얽힌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검체를 수집한 병의원엔 위탁검사관리료가, 그리고 이를 받아 검사한 검사 전문기관에는 검사료가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됩니다. 

다만 현재는 관행적으로 병의원이 모든 돈을 직접 받은 뒤 검사기관에 정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병의원을 상대로 검사 영업을 벌이는 검사기관이 과도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이 때문에 검사료를 위·수탁기관에 분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건데, 이에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회장은 "세 가지 악법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 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규정하겠다"며 "의협 회원의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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