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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발톱 뽑히는 고문 당했는데 공범 취급"··· 재판 앞둔 캄보디아 송환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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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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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7804?sid=001

 

[지난달 캄보디아 송환자 서면인터뷰]
현지 한국인 지인 돈 못 갚아 범죄단지행
"범행 거부하자 무차별 폭행, 가족 협박"
송환 후 구속기소 돼 현재 교도소 수감
'강요된 행위'여도 처벌 피하긴 어려워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돼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돼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
 

 
 
 
"캄보디아라는 곳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스스로가 한심합니다.
 



30대 한국인 A씨의 이 말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중 1명이다.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최근 한국일보와 서면인터뷰에서 범행 가담은 폭행과 협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송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진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송환자의 언론 인터뷰는 처음이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현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주기적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한 번은 한식당에서 우연히 한국인 남성 서진(가명)씨를 만났는데 친해진 서진씨에게 현지 생활비 등 금전을 빌리기 시작한 게 화근이었다. 빚이 점차 불어나 갚지 못하자 서진씨는 "일자리를 소개해 줄 테니 그곳에서 돈을 벌어 갚으라"고 요구했다. 6월 초 프놈펜 뚤꼭에 위치한 범죄단지로 끌려가며 악몽은 시작됐다.

첫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감금된 A씨는 한국인 1명과 중국동포(조선족) 1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들은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A씨 오른쪽 허벅지에 겨누기도 했다. 다음 날 코인 투자리딩 사기팀에 배치된 뒤 대본을 외우라는 관리자 지시를 따르지 않자 왼쪽 엄지발톱이 뽑히는 고문까지 당했다. 그는 "고문 이후 다른 조직원들을 의식해 발가락이 보이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다니도록 했다"며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또 폭행이 이어졌고, 밥을 굶기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일당들은 A씨 가족들을 인질 삼기도 했다. A씨는 "조직원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동선을 미행해 찍은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부친이 새로 구매한 차량에서 내리는 사진, 직장에 출근하는 친누나의 모습, 조카가 유치원에 등원하는 장면까지 촬영된 사진을 제시하면서 범행 가담을 종용했다.

A씨는 자신처럼 변제금 때문에 강제로 조직에 들어온 경우 자발적으로 일하러 온 이들이나 관리자 측 지인을 통해 합류한 조직원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출퇴근부터 휴대전화 사용, 한국으로의 입·출국 등 이동 제한이 없고, 많게는 월 5,000달러(약 700만 원)의 급여와 인센티브를 받는 자발적 가담자와 달리 A씨는 사생활이 전면 통제된 채 기본급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사기 수법을 가르쳐줬다는 명목으로 매기는 교육비, 숙소비, 식비 등을 계속해서 청구하면서 빚이 늘어만 갔다"고 털어놨다.

A씨가 한 달가량 계속 저항하자 일당들은 그의 일자리를 조직 관리자의 운전기사로 변경했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사무실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됐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지난달 20일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홍성=뉴스1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지난달 20일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홍성=뉴스1

그는 국내 송환 뒤 수십 명의 다른 피의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다 같이 한 공간에서 진술해야 했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A씨는 "내 가족을 알고 있고, 나를 때리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옆에서 듣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경찰에 보호해달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뿐이었다"고 가슴을 쳤다.

A씨는 서면인터뷰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동남아 범죄조직 관련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더라도 실제 범행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강압 정황이 있어도 적극적인 탈출 시도나 구조 요청 등 '저항 노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 변호인인 이태훈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캄보디아 송환자 가운데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인 사례가 분명 존재한다"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자발적 가담과 강요의 경계를 증거에 따라 면밀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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