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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지귀연, 이진관 내란 재판 달라도 너무 다르다…플레이어형 VS 심판형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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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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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재판이 중계되면서 각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만 부각돼 왔다.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등 여러 재판을 담당하는 각각의 판사들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공유되고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특히 한 전 총리의 재판을 심리 중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돌직구 판사’, ‘사이다 판사’로 불린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진행은 개별 법관들의 ‘스타일’ 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직구 이진관, 증인 尹 불출석에 과태료·구인영장까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 9월 30일 한 전 총리 재판)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2025년 10월 13일 한 전 총리 재판)



내란 재판 중계 이후 가장 주목받은 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다.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플레이어형’ 판사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증인에게 여러 질문을 꼼꼼하게 하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듣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첫 번째 공판기일부터 화제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지시한 사항 등에 대해 직설적으로 물었다. 한 전 총리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다”라며 재차 되묻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증인에게도 엄격한 모습을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을 부과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2명의 장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검사와 변호인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중간중간 끼어들어 집요하게 질문하기도 한다. 기억과 추론을 구분해서 증언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증’ 위험을 콕 집어 경고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질답을 통해 증인의 기억 내용을 구체화했다.


지난달 27일 출석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신문이 대표적이었다. 검찰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40분께 대통령실 복도 CC(폐쇄회로)TV를 틀면서 강 전 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대화 내용에 대해 묻자 이 부장판사가 직접 캐물었다.

강 전 실장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서명 관련해서 이야기한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하자 이 부장판사는 “저 장면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느냐”, “화면상 증인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강 전 실장이 “국무위원 서명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하면서도 “(CCTV를) 보고 연상만 하는 것이지 기억이 나는 건 아니다”라고 오락가락하자 “본인이 기억하는걸 추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뒤 질문을 바꿔 확답을 받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저 장면에서 박성재가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전후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날 수 있다”라며 답변을 요구했고 강 전 실장은 그제서야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받는 절차를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은 기억난다”라고 명확하게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마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를 하다가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재직했다. 지난 2월 법관 인사 이동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로 자리를 옮겨 선거·부패 사건 재판부를 맡고 있다.



‘심판형’ 중시하는 지귀연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예요. ‘상대편이 공격할 때는 가만히 있자.’ 변호사 공격할 때 검사도 조용히 하라고 할게요.” “검사와 변호사는 원래 말로 싸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누구 편을 들거나 야유하시거나 박수치는 것은 안좋은 겁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건 잘못입니다. 법정에서는 차분하게 쌍방 말을 듣고 자유롭게 공방할 수 있게 협조해줘야 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김용현 전 장관 재판)



반면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심판형’ 판사다.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검사와 변호인 측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을 중요시한다. 검사와 변호인이 증인 신문을 하고 있을 때 신문을 끊고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드물다.

대신 재판 절차에 대해 양측이 공방할 때는 중재한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재판 중 “방금 하신 말씀은 녹취서에 기재해두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검사와 변호인들이 상대방의 증인 신문 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장으로서 곧바로 판단을 내리기보다, 양측의 의견을 기재해 두고 향후 심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 형사 재판의 대원칙이다. 검사가 증인 신문에서 유효한 대답을 못 끌어내더라도 이는 검사의 책임”이라며 “판사의 역할은 수사·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사가 보여준 증거 안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라 생각하는 판사도 많다”고 했다.

형사 재판은 검사와 변호인이 벌이는 일종의 ‘경기’로, 판사는 재판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심판’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으로부터 변호인들에게 ‘지나치게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지 부장판사가 변호인들의 무리한 주장과 요구를 다 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 다만 현재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재판의 1심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증거 부동의’ 문제가 크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수사 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하면 해당 진술을 한 원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해 별도의 증인 신문을 거쳐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과 특검이 확보한 군·경 관계자 등의 진술 상당수를 부동의 하면서 이들 모두를 법정에 직접 불러 신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측이 부동의한 증거를 철회하면 증인 신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검 또한 중요 사건인 만큼 증인 채택을 통해 진술증거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 실제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재판은 피고인들이 증거 대부분에 동의해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만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각 재판은 올해 중 변론을 종결할 전망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을 기한 내에 끝내는 것도 법관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며 “재판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절하게 소송 지휘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582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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