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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가수사 후 재청구 검토
![웰바이오텍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1/16/0005590697_001_20251116083908145.jpeg?type=w860)
웰바이오텍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5일) 오후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3일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이튿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특검은 양 회장을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때 웰바이오텍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양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사놨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13일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양 회장을 체포했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또 지난달 27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9일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