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은 "자체 '내란 제보센터'를 운영해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팀 전원을 외부 인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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