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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수현 측 "범죄 전모 드러나" 가세연 직격…쿠쿠전자 손배소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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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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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11711?sid=001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사생활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사생활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배우 김수현 법률대리인이 가세연이 제기한 핵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며 허위사실 및 사생활 자료 유포에 강력 경고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부지석 변호사의 최근 입장에 따르면, 이모씨와 유족은 이미 범죄를 사실상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방송국 인터뷰 및 재반론 과정에서 확인된 유족 대리인 부 변호사의 입장이라면서 △유족은 '해당 사진들이 미성년 시절 촬영된 것이라고 김세의 씨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2016년 6월 카톡의 발신자명은 '알수없음(Unkown)'이며 이를 김수현 배우라고 본 이유는 '고인의 동생이 그렇다고 말했다'는 것 뿐이며 △2018년 4월 13일 카톡은 애초에 발신자·수신자·수신자 답변이 전혀 없는, 잘린 캡처 화면만 존재하며 △유족은 '고인이 김수현 배우 때문에 괴로워하다 사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제가 기존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미성년 교제 증거라던 사진들은 모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초봄 사이 짧은 기간에 촬영된 성인 교제 시기의 사진이며, △2016년 6월 카톡은 김수현 배우가 아닌 당시 고인이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이고, △2018년 4월 카톡은 발신자조차 특정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료이며, △유족이 배우와 고인의 죽음이 무관하다고 밝힘으로써,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의 모든 본질적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유족의 입장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향후 유족과 김세의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명확히 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모든 정보의 원천인 유족의 입장이 확인된 이상 본 사건 사이버범죄의 핵심적 전모는 이미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세연이 제기한 배우 관련 핵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정보의 원천 제보자(이모씨, 유족)에 의해 스스로 확인된 이상, 공개 행위가 공익적 목적 등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할 여지가 없다"며 "이 시점 이후 배우의 동의 없이 배우의 사생활 관련 자료가 과거 가세연이 이미 공개한 자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포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사안에 따라 추가 형사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쿠쿠전자가 전속모델이었던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진행됐다.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는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전부터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해온 김수현의 사생활 의혹이 불거지며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에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귀책 사유 없이도 신뢰 관계가 파탄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상대의 귀책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며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사실이 돼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냐고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이에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잡고 양측 주장을 마저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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