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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대원칙…철강관세 아쉬워"[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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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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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발표한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상 관련 팩트시트와 업무협약(MOU)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세 인상 가능성과 투자 이행 구조, 협의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농업이나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내용은 한국이 최대한 방어했다"면서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아쉽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 장관과 일문일답.

-MOU 구조를 보면 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맞는 해석인가. 또 2029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곳에 모두 배정할 수 있다고 보나.
▶맞는 해석이다. 우리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MOU상에는 2029년까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돼 있고, 일본은 인베스트먼트(investment)라고 표현돼 있지만 한국은 인베스트먼트 커미트먼트(investment commitment)로 돼 있는 차이가 있다. 어떤 프로젝트든 상업적 합리성이 대원칙이다.

-일본과 한국의 자금 조달·현금흐름 구조가 무엇이 다른가. 또 미국 백악관 팩트시트에 농업이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내용이 다시 등장했는데, 미국이 이를 빌미로 다시 요구할 가능성은 없나. 협상 과정에서 이를 빼기 위한 노력이 있었나.
▶일본의 자금 조달 방식은 MOU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마련해야 하고, 한국은 2000억 달러를 마련하게 돼 있다. 일본이 5%만 현금이고 나머지는 보증·대출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외환시장 직접 개입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농업이나 온플법 관련 내용은 한국이 최대한 방어했다고 본다. 향후 상황은 알 수 없고 그때 대응할 예정이다.

-승인 투자와 2000억 달러 투자가 모두 관세 리스크와 연결돼 보인다. 정부와 기업 모두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 아닌가. 또 FTA 제외 시 MFM 관세율 중 높은 품목은 무엇인가. 철강 관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됐나.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야다. 미국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철강에 15~50%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받은 것은 자동차·항공기 부품 등에 들어가는 철강 등 작은 범위다. 일본은 15%보다 높은 경우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되지만, 한국은 가방·신발 등 고관세 품목에도 15%만 적용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승인 투자에서 정부 역할은 퍼실리테이터이지, 직접 지불이 아니다. 투자든 승인 투자든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승인 투자에는 한국 기업이 지원하지 못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기업 부담이 크지 않은가.
▶해당 투자들은 기업 주도의 프로젝트다. 기업이 부담을 느끼면 애초에 투자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성격이다.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주체의 판단이다.

-관세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최종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11월 1일인가.
▶보도 과정에서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전 무역투자실장)와의 문자 화면이 촬영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일본의 자동차 관세는 9월 중순 발효됐다. 8월 7일 관세 인하설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EU 방식과 유사하게, 국회 제출 달의 1월 1일 시행 방식을 목표로 협상했다.

-알래스카 에너지 프로젝트가 팩트시트에서 빠졌는데, 협상 과정에서 다뤄졌는지, 향후 포함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FEED)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참여 주체나 공사 주체, 파이프 조달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한국은 구매 측면에서 관심을 가진다.

-협의위원회 운영 구조가 통상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또 납입 시기·금액 조정 요청 조건은 어떻게 작동하나.
▶일본에는 협의위원회 위원장이 없지만 한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는다. 문구 하나까지 면밀히 따져 진행해 왔기 때문이며, 협의위원회·투자위원회 모두 산업장관과 미국 상무장관이 여러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다. 상업적 합리성 기준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충분한 현금흐름이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팩트시트에 비관세 장벽 해소 의제가 포함돼 있고, 자동차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조항도 있다. 여기서 '국한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추가 의제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인가. 또 투자처 타당성 검토 과정의 공개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특별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가.
▶프로젝트들은 기업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 운영할 것이며, 이미 논의된 투자 제안도 있다. 프로젝트 선정은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을 중시하겠다. 특별법안은 다음 주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0533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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