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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능일 당일 오전 서귀포시의 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든 가방을 운동장 한편에 놓고 갔다. 시험장 관계자가 해당 가방 속에 든 흉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흉기는 관할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