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2심도 유죄…선고유예 '선처'
5,171 27
2025.11.14 12:43
5,171 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08017?sid=001

 

 

▲ 지난 2월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과 피해 학생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이 참작돼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교단에 계속해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담임교사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은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A 씨는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조인솔교사 B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내렸습니다.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받은 버스 기사 C 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사 A·B 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교사들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교사들이 기소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교사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교사들과 학생·학부모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져 제도적 보완과 안전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풋티지 시사회 초대 이벤트 106 04.01 9,03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17,80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79,7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4,2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90,24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0,60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5,3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48,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1509 정보 짧은 실 이어서 매듭 짓기 02:42 56
3031508 이슈 서인영 유튜브 근황 ㄷㄷㄷㄷㄷ.jpg 2 02:41 273
3031507 이슈 댕댕이같은 개냥이 2 02:41 51
3031506 유머 트위터 올라올때마다 알티타는 아이돌 경호원 1 02:37 275
3031505 이슈 연차에 개인사유라 썼더니 안 되서 법에 따른 권리행사라 적었더니 통과됐다는 일본 트위터 02:36 315
3031504 이슈 무명의 더쿠 : 나 지금 갑자기 2005년임 섹시댄스 추면서 남자연예인 유혹해야할 것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X맨 감성 그리우면 들어오도록 해) 02:29 517
3031503 이슈 점령이란 말 안 쓰려니 참 어렵다 02:28 291
3031502 유머 야식 먹는데 악마?가 나타났다 3 02:26 342
3031501 이슈 이 캐릭터가 죽자 시청자 500만명이 감소했다. 18 02:22 1,596
3031500 이슈 사실 짧은 치마 커버를 혼자 반대했었다는 이채영 2 02:21 705
3031499 이슈 평화헌법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방패막이가 된 셈 2 02:16 726
3031498 이슈 앤 해서웨이 따끈따끈한 근황...jpg 1 02:15 1,125
3031497 정보 BTS 2.0 MV 2 02:10 340
3031496 유머 윤종신이 생각하는 발라드 계보 이을 후배.jpg 1 02:09 965
3031495 이슈 어딘가 이상한 26살 신입사원.jpg 5 02:09 1,388
3031494 이슈 강아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 구글지도 1 02:06 873
3031493 이슈 사브리나 카펜터 <House Tour> 뮤비 4월 6일 공개 예정 1 02:04 234
3031492 유머 북유럽에서는 길을 잃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3 01:59 1,395
3031491 이슈 어릴 때 부모님과의 추억이 평생 감...jpg 23 01:59 1,614
3031490 정보 BL덬들한테 무조건 추천하는 추리 소설.jpg 35 01:5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