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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은 항소 기한 직전인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 날 시차를 두고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며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에게는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세 멤버에 대해선 "진의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그 의도를 들여다보겠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어도어는 세 멤버 측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다. 어도어는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