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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자리 안비켜준다고…지하철서 여성 무릎에 올라타 주저앉은 노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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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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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370253?cds=news_media_pc&type=editn

 

중국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여성 무릎에 앉아있다. 자료=더우인 캡처

중국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여성 무릎에 앉아있다. 자료=더우인 캡처
중국 상하이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젊은 여성 승객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온라인에서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중국계 매체 월드저널, 시나뉴스·대만 야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저녁 퇴근길 혼잡 시간대 상하이 지하철 9호선에서 벌어졌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노인은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에게 자리를 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성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자 갑자기 그녀의 무릎 위에 그대로 올라타 앉았다.

현장에 있던 승객들이 노인에게 노약자석을 양보하려고 했지만 노인은 이를 거부한 채, 양손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몸을 뒤로 젖히며 아예 여성에게 기댔다. 피해 여성뿐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남성 승객까지 극심한 불편을 호소했으나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옆자리 승객이 등을 밀며 노인을 떼어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다른 승객이 자리를 다시 양보해 중재하려 했지만 그마저 거절됐다. 결국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역에서 출동한 지하철 경찰이 노인을 강제로 끌어내렸다.

(중략)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노인의 행동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난성 소재 법률사무소의 푸젠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타인을 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 5~10일 구류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소란행위에 해당할 경우 최대 15일 구류와 2000위안(약 41만원)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중국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한 누리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이는 “노인이든 누구든 성추행은 용납될 수 없다. 나이가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저기도 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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