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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법원 계엄의 밤 긴급회의 해놓고 ‘정보 부존재’..“특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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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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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461

  • 민일성 기자
  • 업데이트 2025.10.20 11:03 
  •  

 

 

 

조희대 출입기록 등 8건 모두 비공개..군인권센터 “압수수색해 내란부역 증거 확보해야”

 

군인권센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과 관련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전부 비공개 또는 부존재 처분을 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대법원이 꽁꽁 감추고 있는 비공개 정보와 ‘부존재’라 우기는 정보들을 포함해 내란 부역에 관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을 상대로 8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계엄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해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시 46분경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조선일보는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채널A도 0시 33분경 <[속보]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군인권센터는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과 달리 계엄 하에서 대법원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그대로 순응하고,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하로 이전되는 상황에 맞춰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어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하려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으나 “대법원은 8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전부 비공개 결정하거나 부존재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24년 11월 1일~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 출입기록 △12월 3~4일까지 대법원청사 공무원, 비공무원의 출입기록 등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비공개했다.

임태훈 소장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라며 “공직자의 공관과 청사는 공적 장소이기 때문에 부정 청탁, 공무원 대상 불법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기록까지 남겨둔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12월 3일~4일까지 대법원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비롯한 회의 일체의 명칭, 참석자 명단, 안건, 개최 일시, 종료 일시,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부존재’를 통지했다. 

임태훈 소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렸던 건 버젓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실인데 회의와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는가”라는 질문에 “따라야 할 조치”를 언급했다.

천대엽 처장은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임태훈 소장은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대법원이 꽁꽁 감추고 있는 비공개 정보와 ‘부존재’라 우기는 정보들을 포함해 내란 부역에 관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라”며 “헌법 앞에 성역은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도 “계엄의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성재 법무장관처럼 미리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라며 “법원행정처가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고 계엄사령부에 따라서 사법부가 움직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들을 이대로 두고 사법부의 신뢰 확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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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랑 연락하고 회의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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