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신병확보 재시도를 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남은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 전 장관 신병확보는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특검은 곧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13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놨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이 장면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한 대목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또 보강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법무부 소속 검사를 시켜 작성하게 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정황만으론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는 데 거듭 실패한 특검은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두 차례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다 다음 달 14일까지인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해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은 남은 기간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를 아랫선에 하달한 다른 법무부,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도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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