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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14일 '검사파면법' 발의…검찰총장도 법무장관 청구로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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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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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의 징계 수위를 '파면'까지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다.


여기에는 검찰총장도 탄핵 절차 없이 징계만으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받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엔 검사의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가지로 규정돼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모두 거쳐야 해 절차가 까다롭다.

민주당은 14일 발의할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사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면 대강의 것은 맞다"며 "(현행) 검찰청법엔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직권면직 조항, 직위 해제 규정이 없어 이런 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위 해제 규정은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까지 그렇게 (마련이) 안 돼 있었다는 게 더 놀랍다. (검사의) 특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일반 공무원의 금품 수수 징계 시효가 3년이라면, 검사의 경우 5년 이런 식으로 더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은 따로 규정해야 하는데 그런 건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개정안에는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이 통과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화된 것이다.

김 원내대표 측은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해당 조항에 괄호를 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추가해왔다. (기존법상) 검찰총장 스스로 징계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0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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