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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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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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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쯤부터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전날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박억수 특검보, 최재순 부장검사 등을 투입해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고 있다. 특검은 의견서 220쪽, PPT 450장을 준비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도 올렸다.

특검은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특검은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위력으로 특검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내란특검법 22조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황 전 총리는 전날 체포 후 조사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들어서면서도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되냐"고 말했다.

황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8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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