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7228?sid=001
계엄 당일 SNS 글로 계엄 옹호글 다수 게시
소환에 수차례 불응...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체포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전 6시 55분쯤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 자택에서 체포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윤석열)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는 글을 올렸다. 특검팀은 '공안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내란 선동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체포 후 특검팀 사무실로 압송돼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체포시한(48시간)을 채우지 않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