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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7일 춘천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은 태블릿 PC를 습득했다.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태블릿 PC에 열려 있던 카카오톡 앱을 확인한 역무원은 깜짝 놀랐다. 사채,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얘기가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마약류 유통'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에 역무원들은 경찰에 "태블릿 PC에 마약류 밀반입 관련 내용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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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적용한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 중 18명은 구속했고, 유흥업소 종사자 등 투약자 26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총책의 지시를 받은 A씨와 B씨, 네덜란드 국적 외국인 남녀 2명 등 총 4명은 기존 국내 밀반입 마약류의 90%를 차지하던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가 아닌 영국과 프랑스에서 현지 조직원으로부터 마약류를 직접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했다.
특히 네덜란드 국적 유통책은 공항과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2.4㎏에 달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한 뒤 항문에 은닉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 밀반입책 4명이 들여온 마약류의 가액은 45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40억원 상당의 케타민 8.8㎏과 필로폰 약 100㎏, 엑스터시 약 500정, 합성 대마 330㎖ 등을 압수했다.
밀반입된 마약 중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종 마약류로 지정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일명 '케타민 원석)도 포함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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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와 B씨는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해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