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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北에 동향보고’ 통일단체 연구위원 1심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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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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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을 만나 국내 진보진영 정세 등을 수차례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당시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2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윤 판사는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윤 판사는 이씨가 북한 공작원의 정체를 알면서도 회합하고,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씨가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여러 차례 국내 동향 등을 보고했다고 봤다. 또, 이씨가 출판한 서적 2권에 관해선 북한 사상과 사회체계 등에 객관적 입장 서술을 넘어서 북한 측 입장을 우리나라에 홍보하고 피력하는 게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양형 사유로 “북한에 미친 결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고 방치했을 경우 사회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범행기간이 길다”며 “동종범죄로 한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윤 판사의 물음에 이씨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법원은 제발 각성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해 수차례에 걸쳐 국내 진보진영 정세 등을 북한 대남공작기구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계 페루인으로 위장한 ‘고나시’와 ‘노부치’ 공작원은 이씨에게 암호화 통신프로그램을 전달하고 교육하라는 대남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같은 해 3월 국내로 들어왔다. 이씨는 이들에게 ‘인천연합은 예전엔 세력이 컸으나 계량주의로 갔다’, ‘경기동부연합은 공부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르나 정세감이 부족하고 폐쇄적이다’ 등의 논평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아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북한 주체사상,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87, 6월 세대의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8월 첫 재판에서 정치공작 미수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5월 국보법 폐지 청원 서명운동이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청주 지역 사건 등 국보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며 “국보법 폐지 투쟁 대중화를 차단하려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6년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심회 사건은 이씨 등 당시 민주노동당 인사 5명이 북한 공작원에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6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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